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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불사 'OTT저작권료 갈등' 풀리나… 상생협의체 출범

파이낸셜뉴스 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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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불사 'OTT저작권료 갈등' 풀리나… 상생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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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재 음저협·OTT업체 등 참여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재를 위한 첫 발을 딛었다. 그동안 양측이 첨예한 갈등을 보이며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던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의미 있는 결론을 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서울 세종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가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 레이블산업협회, 연애제작사협회, 웨이브, 티빙, 왓챠, KT, LG, 카카오, 네이버, 쿠팡의 대표자가 참석했다.

상생협의체 출범은 지난달 1일 열린 OTT 업계 간담회에서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이 협의체 구성을 지원을 밝힌 뒤에 두달여 만의 후속 조치다. 문체부가 나서 중재를 하게 된건 지난해 7월 음저협이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공고하면서 촉발됐다.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음악 저작권 요율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는 내용의 이 개정안에 대해 지난 12월 문체부가 관련 업계와 협의 없이 승인을 했고 OTT 업계가 반발, 문체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이르렀다.

갈등이 번지자 황 장관이 OTT 업계 간담회를 열고 상생협의체 구성을 약속한 것이다. 이후 OTT 상생협의체 구성을 놓고도 어려움을 겪었다. 음저협 등 음악권리자는 문체부 장관이 승인한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을 상생협의체에서 재논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상생협의체 진행 자체가 표류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문체부가 행정소송을 당한 당사자로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 문체부는 앞에서는 상생을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변호인단을 통한 답변 준비 외에도 최근 저작권산업 관련 직원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는 등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사, 영화사 등 OTT에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프로바이더(CP)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정산계약 등 수익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중요하다"라며 "저작권법 상 신탁단체 관리감독을 위해 재승인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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