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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사기 판매' 前 대신증권 센터장, 2심도 징역 2년…벌금 2억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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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과장 알고 있어…범죄 고의 있다고 본 원심 정당"

피해자들 엄벌 탄원 등 반영해 벌금형 추가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470여 명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한 전직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장모 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벌금 2억 원도 추가로 선고했다.

이데일리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인 펀드는 투자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임에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친분 관계로 정보를 제공 받았고 특정인을 위한 투자에 활용했다”며 “이를 대가로 2억 원을 이자 약정 없이 수수한 것을 직무행위의 대가로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익률과 유연성 등이 사실과 다르고 과장된 점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에게 거짓 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에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건 죄질이 매무 불량하고, 다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 선고에 더해 벌금 2억 원을 추가했다.

장씨는 라임 펀드가 연 수익률 8%, 원금 손실률이 0%에 가깝게 설계됐다고 거짓으로 설명해 2000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짓 표현을 사용해 투자자들 대부분이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게 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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