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과장 알고 있어…범죄 고의 있다고 본 원심 정당"
피해자들 엄벌 탄원 등 반영해 벌금형 추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인 펀드는 투자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임에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친분 관계로 정보를 제공 받았고 특정인을 위한 투자에 활용했다”며 “이를 대가로 2억 원을 이자 약정 없이 수수한 것을 직무행위의 대가로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익률과 유연성 등이 사실과 다르고 과장된 점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에게 거짓 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에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건 죄질이 매무 불량하고, 다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 선고에 더해 벌금 2억 원을 추가했다.
장씨는 라임 펀드가 연 수익률 8%, 원금 손실률이 0%에 가깝게 설계됐다고 거짓으로 설명해 2000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짓 표현을 사용해 투자자들 대부분이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게 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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