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2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신증권 반포센터장 장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면서도 여러 사람이 엄벌해달라고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 씨는 2천억 원어치 라임 펀드를 파는 과정에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이나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장 씨는 라임 펀드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고도 고객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 펀드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키며 환매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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