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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비 지원

아시아경제 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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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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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시설을 교체하려는 소규모 사업장의 설치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5㎥이상의 자동차 도장시설, 비료ㆍ펄프ㆍ기타 화학제품을 만드는 곳이다.


지원 대상은 오염 방지시설이 3년 이상 지났거나,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새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분류된 중소기업, 사업장이다.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인 최대 7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10%는 자부담이다.


오염물질을 태워서 처리하는 축열식 연소장치(RTO) 설치는 최대 4억5000만원이다.


방지시설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031-529-5109)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업장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은 대기오염 대응 방안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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