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LH 혁신위원장이 27일 열린 '제2회 LH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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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에 대한 승진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내부 쇄신에 나선다.
LH는 27일 제2회 LH 혁신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LH 혁신위는 땅 투기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제도적, 윤리적, 사업·기능적, 조직·인사적 요인 등으로 구분했다.
이에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 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 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강력한 내부 쇄신에 착수했다.
우선 LH는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방침이다. 이달 10일부터 LH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등 중요 정보의 접근 권한 통제도 강화한다.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된 매입 임대주택의 매입절차·매입기준 등 불공정 의혹에 대해서도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점검에 나선다. 주택 매입 제한대상을 현직 직원 및 직계가족에서 퇴직 직원 소유 주택까지 확대한다. 또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해 불공정·부조리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입찰·심사 과정의 전관 특혜 의혹도 잠재우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도 외부위원으로 교체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실거주 목적 외에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에 대한 승진도 제한한다. 채용·복무·승진·평가를 비롯한 인사제도 전 과정에서 공직 기강과 청렴성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에는 즉시 직권면직한다. 국민 정서와 괴리된 사회적 물의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준기 LH 혁신위원장은 "LH가 내부 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청렴·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혁신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이재영 기자(ljy040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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