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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단속에 적극 나선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감 1명이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파견된다.
파견 경찰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사실 등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 검토와 수사 의뢰 판단 등 업무를 수행한다. 파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조절될 전망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백신 후유증을 과장·왜곡하는 등 가짜뉴스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 종합대책을 일선에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 (가짜뉴스 대응을) 주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조해 삭제·차단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사회관계망(SNS)을 비롯한 온라인상에서 백신 접종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짜뉴스가 넘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코로나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등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279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익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하면 전기통신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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