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인 체포로 의혹 제기…양곤~인천 임시항공편도 10일전까지 탑승객 명단 통보해야
미얀마항공 항공기(자료사진) |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 군사정권이 군부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보도하거나 SNS 등을 통해 반(反)군부 내용을 공유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 외교부는 최근 각 항공사에 국제선 탑승자 명단을 10일 전까지 당국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미얀마측이 지난 24일 각 항공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얀마 양곤에 본사를 둔 민영매체인 '프런티어 미얀마'의 편집주간인 대니 펜스터가 24일 말레이시아행 여객기에 타려다가 공항에서 체포됐고 이후 양곤의 인세인 구치소에 갇혔다.
프런티어 미얀마는 쿠데타 이후 상황을 전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독립언론으로, 군부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해 왔다.
이를 종합해 보면 군부가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인이나 반(反)군부 내용을 SNS 등을 통해 공유하는 외국인들의 이름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놓은 뒤, 항공사로부터 받은 탑승객 명단과 대조해 체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 있다.
애초 미얀마 한인사회 등에서도 쿠데타 이후 군부가 반군부 성향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었다.
대사관도 펜스터 편집주간 체포 이후 교민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대사관측은 "군부가 미얀마 시위 상황이나 진압 등에 대한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외국 언론인들을 단속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의 출국을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정보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펜스터 편집주간 체포와 관련, "국제선 탑승자 명단을 사전에 당국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한 이후 최초로 발생한 외국인 체포"라며 교민들에게 반군부 저항 운동 관련 정보 등을 SNS 등에 공개적으로 공유 또는 전파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미얀마 군부의 탑승객 명단 사전통보 방침 때문에 현재 운항 중인 양곤~인천간 임시항공편도 운항 10일 전에 예약이 완료돼야 탑승이 가능해졌다고 대사관측은 설명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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