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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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고 교통사고를 낸 후 명함만 주고 달아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9 단독 김두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음주 사실을 감추려고 도주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2일 오전 0시 40분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B(20)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B씨를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 정도를 살핀 점, 명함을 주고 신분을 밝힌 점' 등을 이유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원 확인 자료를 제공했더라도 다친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피해자에게 간다고 말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을 감추려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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