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6일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하며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29분부터 2곳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에어부산[298690]과 아시아나IDT[267850]도 같은 이유로 조회 공시를 요구받으며 이날 오후 5시47분을 기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조회공시 답변 시한은 27일 오후 6시까지다.
다만 금호건설은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음을 확인했고 그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의 주식 거래 매매는 27일 오전 9시를 기해 재개된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아직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추후 공소장 접수시 내용 확인 후 안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가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천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 인수 대금에 사용하는 등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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