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차관 퇴임 뒤 라임 맡은 로펌 취직
“재직 때 수사 보고 안 받아” 답변
곤혹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김 후보자는 로펌 고문변호사 재직 당시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수임 의혹과 관련해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서상배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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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퇴임 직후 고문변호사 자격으로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 등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는 사건 관련 관계자들을 변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무부 차관 당시 발생했던 주요 사건을 퇴임 후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라임·옵티머스 관계자들을 변호했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라임·옵티머스를 운영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차관 재임 당시) 관련 수사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변호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밝히지 않았다. 자신은 변호사로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 사건 수사에 착수했을 때 법무부 차관으로서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는 전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도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를 해 달라는 질문에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전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은 합쳐서 피해자가 5000명이고 피해액만 2조원이 넘는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작년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등 불법적 지휘권을 발동했고, 이후에 수사가 오리무중”이라고 질타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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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김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차관 퇴임 후 법무법인 화현의 고문변호사로 일하며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관련 사건 2건과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 대납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대표의 측근 고(故) 이모씨 사건 등 4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이 법무법인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900만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매달 29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췄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가 다른 정부보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했느냐’는 물음에는 “전임 총장께서 성역 없는 수사를 했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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