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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박범계 몸싸움 영상 공개한 검찰…朴 "검찰 주장은 틀린 말"

머니투데이 정한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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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박범계 몸싸움 영상 공개한 검찰…朴 "검찰 주장은 틀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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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3차 공판에서 당시 충돌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검찰 측은 영상에 따라 박 장관 등이 폭행을 가한 것이 맞다고 했으나, 박 장관 등은 폭행은 없었으며 국회의원 직무 수행 중이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박 장관은 이날 재판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곳, 제가 첫 판사로 부임했던 이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참으로 민망한 노릇이다"며 "대한민국 법정을, 사법부를 믿는다.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이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장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충돌 당시 영상 공개

2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박 장관과 민주당 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등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의 거듭된 공판 연기 신청으로 지난해 11월 25일 2차 공판이 열린 뒤 꼬박 6개월 만이다.

박 장관 등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일제히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폭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일련의 몸싸움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일이라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 등은 2019년 4월26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자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박 장관 등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등과 충돌이 있었던 장면이 담긴 영상을 폭행의 증거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박 장관과 표 전 의원, 박 의원 등이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점거한 회의실 입구에 다른 민주당 관계자들과 돌입해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담겼다.

검찰은 "박 장관은 A씨가 성명불상자의 남자에 의해 스스로 주춤거렸으며, A씨가 박 장관을 출입문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벽에서 버틴 것이라고 진술했다"면서 "그러나 영상에 의하면 박 장관이 A씨의 목을 감싸 출입문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공무와 상관이 있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몸싸움 이후 박 장관 등이 개최한 회의 자체가 불법적인 절차를 밟아 개최됐으며, 국회의원 공무와 상관없는 폭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자 박 장관은 "(검찰의 주장은) 틀린 이야기"라고 지적하면서 "회의가 무산된 이유는 (불법이라서가 아니라) 6명 밖에 없어 의결이 불가해 무산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련 내용을 국민의힘에서 헌법소원을 제소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절차 위반이 아니라며 기각했다"면서 "몇번의 회의장 진입시도가 실패하자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비어있는 회의장을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당 관계자 A씨는 영등포경찰서로부터 3번의 소환 요구를 받았으나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저도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진술을 했지만 검찰이 소환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의 진실은 그 어디에도 저나 A씨의 진술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재판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같은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박 장관은 이날 재판 뒤 '영상 보셨는데 폭행은 인정하나'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 장관 옆 자리를 지키던 측근이 대신 "재판 관련 답변은 어렵다"고 했다.



'으쌰으쌰' 외치며 민주당 관계자 일제히 달려가

이날 검찰이 제시한 다른 영상에서는 김병욱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한국당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나왔다. 해당 영상에서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은 국회 본관 6층에 모였다가 7층으로 한 번에 같이 올라갔으며, 이윽고 한국당 관계자들이 자리잡은 쪽으로 일제히 달려나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은 '으쌰으쌰,' '민주필승,'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한국당 관계자들에게 돌진했고, 그대로 들이받는 과정에서 한국당 관계자 B씨의 늑골이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은 (폭행 등 돌진을) 지시한 적이 없고, 들이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으나 영상에 의하면 지시를 받아 민주당 관계자들이 함께 달려가 들이받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된다"고 했다.

박 장관 등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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