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10시30분쯤 제주시 연삼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인명피해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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