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6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명 일베)' 게시물 12건과 유튜브 영상 2건 등 모두 14건을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5·18 역사왜곡 처벌법 8조를 근거로 한 것이다.
수사 의뢰된 게시물과 영상물은 5·18을 반란이나 폭동으로 규정하거나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이같은 주장이 5·18을 심각하게 왜곡·폄훼한다고 보고 게시 경위 파악과 작성자 처벌 등을 요청했다.
5·18을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이자 시민폭동'으로 규정하고 '전두환·지만원 무죄'를 주장한 위덕대 교수와 5·18 당시 공수부대원 사진을 모방해 정부 정책을 비판한 대구지역 신문 만평은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더라도 예술, 학문, 연구 등이 목적인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문 만평도 역사왜곡보다는 풍자 영역이어서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광주시 관계자는 "왜곡처벌법 시행 이후 집회나 참여자는 줄어들긴 했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여전히 왜곡이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5·18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 사례를 수집해 추가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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