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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전범기업들, 대리인 선임…'강제 징용' 손배소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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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강제 징용 재판 3건 열려…피고, 뒤늦게 국내 변호사 선임

공시 송달되고서야 재판 대응…기일 연기만 거듭 요청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오는 28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戰犯)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앞서 시작한 관련 재판들도 본격화되고 있어 올해 안에 해당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일부 전범 기업은 공시 송달이 이뤄지고 나서야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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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과 강제동원공동행동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역 앞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노동 부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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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일제 강제 징용 관련 손배소는 20여 건에 이르며, 이날 진행된 재판만 3건이다.

민사25단독의 박성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모 씨 등 강제 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배소 재판 기일을 열었다. 소장은 지난 2019년 4월에 접수됐지만 피고 측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 재판부가 같은 해 9월 공시 송달을 명령하자, 피고 측은 뒤늦게 대리인을 선임하며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공시 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실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시 송달로 소장을 접수해 소송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까지 진행이 가능하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은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명할 수 있다.

이날 일본제철 측은 원고인 강제 징용 피해자의 신원이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원고의 사망 날짜와 사망 신고를 한 날짜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 과거 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 또 원고 측의 서증을 검토해 보고 반박 서면을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 재판을 한 번 더 진행하고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르면 8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사96단독의 이백규 판사도 이날 김모 씨 등이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배소 재판을 진행했다. 원고는 지난 2019년에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미쓰비시는 2년여 간 대응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대리인을 선임했다. 그간 다른 전범 기업들도 장기간 불출석으로 의도적인 재판 지연의 비판을 받아 왔다.

피고 대리인은 재판에서 “원고 측 서증을 어제 받았고 피고가 외국에 있어 번역 등에 시간이 걸린다”며 다음 재판 기일까지 3달여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원고 대리인은 “(피고는) 공시 송달이 결정나고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위임장을 제출했다”며 “이는 외관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 달 반 이후 기일 지정을 언급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외 기업이라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오는 9월을 다음 기일로 잡았다. 두세 번 더 재판을 진행하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선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는 오는 28일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니시마츠건설 등 16곳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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