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본회의에 제명안 상정…출석정지 30일 등 수정안 나올지 주목
김광란 광주시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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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김광란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광주시의회 윤리특위는 26일 오전 재적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김광란 의원의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 7명 중 과반수인 4명이 제명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한 위원들은 김 의원이 2년여 동안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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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오는 6월 1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김광란 시의원은 제명된다.
또 출석정지 30일 등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4월 12일 회의를 열고 김광란 의원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광주시당 운영위원과 상무위원의 당직을 맡아왔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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