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
아시아투데이 박아람 기자 =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경찰관에 대해 순직 인정 절차를 추진 중이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남 장흥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이달 16일 광주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장흥경찰서 장평파출소 소속 A경감(55)의 순직 인정을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며, 장흥경찰서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을 신청하면 공단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인사혁신처 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인정하면 유족은 연금이나 보상금을 받고 고인은 현충원 안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A경감의 유족은 경찰관들이 가입한 단체보험에 따라 1억원을 지급받는다. 순직이 인정되면 2억원을 추가로 받는다.
앞서 A경감은 AZ 백신 접종 후 메스꺼움, 두통, 오한 등의 증상을 겪었다. 그는 증상이 나타난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했으나 지난 12일 밤 귀가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투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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