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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검문을 하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도주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했고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으로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약 100m 가량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불심검문을 진행하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700여m를 질주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상태로,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를 시도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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