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숙취운전 사고' 배우 박시연 1심서 벌금형 선고

연합뉴스TV 한국인
원문보기

'숙취운전 사고' 배우 박시연 1심서 벌금형 선고

속보
충북 보은 김치제조 공장서 불…대응 1단계 발령
'숙취운전 사고' 배우 박시연 1심서 벌금형 선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두번이나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