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60대 인부 치어 사망, 벤츠 만취 운전자 구속…"도망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운전자 A씨에 대해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중앙일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30)씨가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전 10시11분께법원 청사에 출석한 A씨는 '당시 상황 기억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술은 얼마나 마셨나', '음주운전 왜 했나', '당시 과속을 했는가' 등 질문에도 그는 "기억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유가족에게 할 말 있는가'라는 질문에 "너무 죄송하다"며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심야시간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여성이 공사 현장을 들이받아 60대 인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화재 후 전소한 차량. 사진 서울 성동경찰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새벽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던 60대 인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B씨를 친 뒤 크레인 지지대를 들이받았다. A씨는 경상을 입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