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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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25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학부모님께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및 회복 교육 등 적극적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가해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며 “불법 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두 번 다시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번 사건은 다른 교직원이 불법 카메라를 발견하고 수사 기관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특히 해당 교사의 추가 범죄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곧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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