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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女화장실 '몰카 교사', 다른 학교에서도?..."女기숙사 오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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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몰카(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물의를 빚었던 30대 교사가 다른 학교에서도 불법 촬영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최근 자신이 근무한 B고등학교의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A교사는 10년 동안 근무했던 C학교에서도 불법 촬영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C학교 측은 A교사의 불법 촬영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자체 조사를 했고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측에 따르면 발견 당시 해당 카메라에는 메모리 등 카메라 내 부품은 없었던 상황으로 경찰은 피해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 아직 가해 교사가 해당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혐의점이 있다고 파악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교사는 C학교 재직 시절 여학생 생활공간도 오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 처벌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 #몰카 #고등학생 #여자 화장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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