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토지 모두 조사…농지법 위반은 공소시효 지나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과 경기 부천 일대 3기 신도시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된 인천의 한 현직 구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계양구의회 소속 A(62)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 의원은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와 부천 대장지구 일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의혹을 받았다.
또 그가 3기 신도시 지정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올해 3월 A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의원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하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과거에는 경찰이 입건한 모든 사건을 기소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의원이 소유한 토지 내역을 모두 분석해 수사했다"며 "농지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분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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