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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 대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대구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최운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 등과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 43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아 발판에 있던 환경미화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6%였다.
앞서 1심은 A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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