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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제자리걸음”…속타는 자영업자들[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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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급 신청 한달째지만 지급 속도 안나

“수작업 확인에 시간 걸려…해명도 없어” 비판

손실보상법 논의도 소급적용 놓고 장기화 우려

“국민 재산권 침해 보상, 헌법으로 보장” 요구도

헤럴드경제

서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던 당시 서울의 한적한 거리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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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한숨이 길어지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손실보상법 입법 논의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져서다.

25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들의모임(맘상모)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졌지만,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까지 완료된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신청 첫 날에 접수했는데도 여전히 ‘접수완료’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은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신청 당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신속지급과 달리, 집합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따랐음을 입증하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급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행확인서와 국세청 매출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맘상모 박지호 사무국장은 “3일~2주 내 지급된다는 공지가 3주 내 지급으로 바뀌었고, 또 한 달이 다 됐지만 여전히 아무런 해명이 없다”며 “확인지급 신청서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등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줄어든 경우로 정하다 보니, ‘지원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2019년 창업해 2020년에 비해 매출이 적었거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을 때 손실을 본 경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세청 신고매출액 자료가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방역 조치 강화 기간 손실 여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가 열리며 입법 논의를 시작했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손실보상 소급 적용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반면, 정부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소급 적용을 반대하고 있어서다.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는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끝까지 잘 지킨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활고를 겪고 영업을 하면 과태료나 벌금, 실형까지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헌법이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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