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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자영업자 “손실보상 20조원 예상…국가예산 3%밖에 안돼”[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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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손실액분 20%·업주당 최대 3000만원 소급 보상” 요구

전문가들 “손실보상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형평 어긋나” vs “바람직”…소급적용 대상 놓고 전문가 의견 갈려

헤럴드경제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단체 손실보상안 제안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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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자영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금지에 대해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매출 손실액분의 20%, 업주당 최대 3000만원 이내로 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25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가 개최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변호사와 법학과 등 관련 학계 교수와 소상공인이 자리한다.

비대위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손실액분의 20%, 업주 당 최대 3000만원의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김종민 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최대한 양보를 해서 매출 손실액분의 20%만 보상해 달라고 했고, 이 경우 예산으로 20조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국가 예산의 3%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김 대변인은 “중기부나 기재부에서 영업 매출과 관련된 금액 산정을 담당하는데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은 통과가 됐지만 보상액은 엉뚱하게 책정될 수도 있다”며 “책정 기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대상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다른 업종의 자영업자, 근로자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의견과 ‘국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본 자영업자를 당연히 보상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자영업자뿐 아니라 소상공인, 근로자, 청년도 손실을 봤다”며 “(자영업자들만 소급 지원해주는 것은)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뿐 아니라 소상공인 전체에 보상을 해줄 것인지 등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의 범위, 보상 금액을 정하는 일이 관건”이라며 “손실보상제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청년 실업자의 경우 체감실업률 27%까지 오른 것처럼 청년 노동자의 타격이 큼에도 사업주만 손실보상 지원을 해주고 근로자는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은 바람직하다”며 “기재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의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보상해주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의 수를 파악하는 일과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책정하다 보면 일부 못 받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보상액 책정 기준이 관건”이라고 했다.

그는 또 손실보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선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워낙 큰 반면 근로자들은 실업수당을 받는다. 자영업자에게 피해의 일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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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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