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부모들이 지난 21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해교사 A씨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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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원생에게 물을 7컵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이른바 '물고문' 학대가 일어난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아가 4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학대 정황만 무려 7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피해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한 결과, 만 3~5세 피해 아동 46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피해 학부모들이 지목한 학대 행위에 가담한 교사는 8명 이상으로 교사 절반 이상이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학대 건수만 700여건에 달한다.
피해 학부모 A씨는 "어린이집 전체 원생이 60명 정도인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속적인 학대에 노출돼 있었다"며 "이같은 상황에도 경찰은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범죄혐의를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롭게 확보된 영상에는 교사가 아이의 귀를 잡아 당기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신체적 폭행 장면도 담겨 있었다"며 "교사가 아이들을 시켜 일부러 다른 아이를 때리게 만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학부모 B씨는 "밥을 잘 먹고 있는 아이를 발로 걷어 차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은 "신체적 학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서적 학대가 일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교사 절반 이상이 정서적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검찰은 도주 우려가 있는 교사 2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또, 경찰은 2019년 당시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 대해 내부조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도 열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9년 11월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가량의 CCTV에서 20여 건의 학대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교사가 원생에게 13분동안 7컵의 물을 억지로 먹여 토하게 만드는 등 이른바 '물고문' 학대 행위가 누락돼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지난해 12월 법원의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검찰의 변론재개신청으로 선고가 미뤄졌고,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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