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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술 마시고 800m 운전…음주측정 거부한 부산 소방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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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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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소방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해 입건됐다.

24일 부산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8시쯤 소방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를 접수한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1차로 술을 마신 뒤 2차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700∼800m를 운전했다. 이후 2차 술자리를 마친 뒤에는 대리 기사를 불러 귀가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함께 자리에 있던 지인의 신고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2차 음주량까지 측정되는 걸 우려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부산지역 일선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20대 소방사로 알려졌다.

사건 다음날인 지난 18일에는 A씨가 갑자기 연락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소방이 출동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극단적 선택 등을 우려해 위치 추적을 실시했고, 신고 1시간여만에 A씨의 안전을 확인했다.

현재 A씨는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는 "A씨에 대한 경찰 수사 개시 통보문이 전달되면 신분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정원 기자 linda052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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