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전두환 항소심 재차 연기···법원 "소환장 미송달"

서울경제 구아모 기자
원문보기

전두환 항소심 재차 연기···법원 "소환장 미송달"

속보
'케데헌', 아카데미 애니메이션상 후보...'골든' 주제가상 후보 지명
전씨 지난 10일 항소심 첫 재판 불출석에 이어
법원 '피고인 소환장' 보내지 않아 재차 연기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법원의 실수로 연기됐다. 법원이 피고인인 전씨에게 재판 출석을 요구하는 ‘피고인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법원이 피고인에게 재판 기일을 통지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탓이다.

재판부는 법정에 입장하자 "(소환장)송달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송달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누락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소환장)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씨는 항소심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씨는 예고한 대로 출석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 10일 예정돼 있던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 기일이 이날로 연기됐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