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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에 소환장도 안 보낸 법원…5월 재판 결국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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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광주지법 법정 창문에 24일 전직대통령 전두환씨의 재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 재판은 법원의 실수로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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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전두환씨(90) 재판이 법원의 실수로 열리지 못해 연기됐다. 법원이 피고인인 전씨에게 재판 출석을 요구하는 ‘피고인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 41년을 맞는 5월에만 전씨에 대한 재판이 광주지법에서 두 차례나 잡혔지만 결국 전씨는 법정에 서지 않았다. 회고록에서 5·18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24일 광주지법 형사1부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은 법원의 실수로 열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법정에 입장한 이후에서야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재판부는 “(소환장)송달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됐다. 저희 재판부가 소환장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까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다”면서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진행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공판절차를 진행하려면 피고인에게 재판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피고인 소환장’을 보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전에 전씨에게 이날로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환장 자체가 송달되지 않으면서 결국 이날 재판은 6월14일로 또다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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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24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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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의 항소심 재판은 이번 달에만 두 차례나 연기되면서 개정도 못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10일 열렸던 항소심 첫 공판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이 법원의 실수로 또다시 연기되면서 전씨의 재판은 속절없이 시간만 보내며 열리지 않고 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던 전씨 측은 정작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자 또다시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

피해자측 변호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전씨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야 ‘불출석’이 된다. 법원의 절차적 실수로 재판이 공전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다”고 밝혔다.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씨에게 소환장 송달이 안 돼 재판이 미뤄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재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조 신부는 재판에 앞서 “국민들은 재판부가 무력하게 보인다고 생각할 것이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강제구인 등을 통해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글·사진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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