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입장하자마자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소환을 하고 2회 불참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소환장 송달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관련 사자(死者)명예훼손 사건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린 24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씨의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가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5.24 kh10890@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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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환장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착오가 생겨서 송달이 안 된듯하다"며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예상대로 전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은 내달 1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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