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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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 증언과 관련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90)의 항소심이 24일 또 다시 연기됐다.
지난 10일 전씨가 출석하지 않아 이날로 연기됐던 재판은 이번에는 법원이 소환장을 송달하지 않은 탓에 연기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던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달 14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입장하자마자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소환장) 송달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송달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누락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소환장)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재판 연기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 기일은 내달 14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결심공판 때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전씨 측도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 전씨 측은 항소심에서는 법리상 불출석할 수 있다며 궐석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2주 후인 이날로 재판 기일을 다시 잡았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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