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항소심 이번엔 재판부 실수로 '연기'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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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번에는 소환장을 제대로 발송하지 못한 법원 측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연기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당초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지난 10일 이뤄질 계획이었으나 전 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이날로 연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재판은 이날도 열리지 못했다.
재판부가 전씨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제 때 발송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소환을 하고 2회 불참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소환장 송달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환장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착오가 생겨서 송달이 안 된듯하다"면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당초 전씨의 불출석이 예고되면서 이날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소환장을 발송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면서 재판은 한 차례 더 공전됐다.
전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6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가 전씨의 잇딴 불출석에도 재판 개정 의사를 밝힘에 따라 다음 재판에는 전씨 없이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다음 기일에는 적법하게 소환장을 송달해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두환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판단하며,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전씨 측은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 등의 이유로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전씨 측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전씨는 지난 10일 예정돼 있던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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