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도민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난지원금은 6월말이나 늦어도 7월부터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당초 지원 대상자를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나 세대로 제한했지만, 심의과정에서 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지급기준일 이전에 태어난 출생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로써 결혼이민자·영주권자를 포함한 전북도민 약180만 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예산규모는 1812억원이다.
지급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선불카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정했다. 지역별 사용기간은 9월 말까지 3개월 간이다. 재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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