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PG) |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주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6일 오후 10시 10분께 창원 의창구 아파트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을 자신의 승용차로 친 뒤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
차에 치인 남성은 중증 골반뼈 골절 등으로 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4%로 확인됐으며 여러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 판사는 "횡단보도 바로 옆을 지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다"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