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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소방관이 음주운전에 걸린 뒤 경찰관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입건됐다.
24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1시께 “소방관 A씨가 음주 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경찰 112에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A씨가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이날 1차로 술을 마신 뒤 2차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700∼800m를 운전했다고 소방본부는 전했다.
이후 2차 술자리를 끝내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씨가 1차 때 음주운전을 한 것을 안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2차 술자리 음주량까지 모두 측정되는 것을 우려하며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A씨는 20대 소방관으로 계급은 소방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측정 거부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아울러 사건 다음날인 지난 18일에는 A씨가 갑자기 연락되지 않아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가족이 A씨를 찾아달라고 신고하면서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지인 집에 있는 A씨를 확인했고 1시간여 만에 문을 강제로 열었다.
소방에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건물 바닥에 매트리스를 설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상태다.
소방본부는 “A씨에 대한 경찰 수사 개시 통보문이 오면 신분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혐의의 경중을 판단해 직위해제 후 징계하던지 경찰 최종 수사 이후 징계하던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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