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앞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3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1심이 최종심이 됐고 지난 21일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최 의원도 재판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정에 들어가는 최춘식 의원 |
최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일 때 회계책임자 이모(47)씨와 공모해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 등을 맡았으나 현수막 등에는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기재, 당시 상대 후보 등 여러 명에게 고발됐다.
최 의원은 "이씨 혼자 처리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3일 유죄로 판단,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수막을 고쳐 달면서 문구가 크게 달라졌고, 중요한 선거운동 방법인데도 회계책임자 혼자 처리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미리 협의가 이뤄졌거나 최소한 알았는데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에게 선고한 벌금 150만원도 확정됐다. 이씨는 SNS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올린 혐의도 받았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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