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30대女 만취 벤츠가 덮쳤다, 새벽 방음벽 공사하던 60대 사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심야시간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여성이 공사 현장을 들이받아 60대 인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화재 후 전소한 차량. 사진 서울 성동경찰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심야시간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여성이 공사 현장을 들이받아 60대 인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B씨(61)를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 A씨(31)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뚝섬역 인근에서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인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를 당한 지 10분 만에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친 뒤 크레인 아웃트리거(전도방지 지지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차량에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2분 만에 완진됐고 차량은 전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는 만취 상태로 유치장에 대기 중인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