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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불복…2심서 감형 가능할까[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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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아니라는 입증 어려울 것”

아동학대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경향

헤럴드경제

‘정인이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모여 양부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주소현 기자/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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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16개월된 입양 딸 정인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가 1심 무기징역에 불복, 지난 21일 항소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역시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에서 양부모가 원하는대로 감형이 이뤄질지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인이 양부모가 2심에서 감형을 이끌어 내기는 힘들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내부에서 우세하다.

법원은 1심에서 양모 장모(35)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부 안모(37) 씨에게는 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인이)사망 당시 신체 곳곳에 학대로 인한 골절과 손상 등 처절한 흔적이 있었다”며 “입양된 후 무관심과 냉대 속에 잔혹한 정신적·신체적 가해로 가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겪다가 마지막 생명의 불씨마저 꺼져 갔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양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반전할 만할 카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부 역시 아내와 나눈 메시지 내용에 학대에 적극 가담한 내용이 있는 만큼 방조 혐의보다 낮게 본인의 죄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사월의 노윤호 변호사도 “양부모 측이 제출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감형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문에 살인을 인정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는데, 이를 반박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아동학대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실제로 여행용 가방에 9살(사망 당시) 의붓아들 A군 을 가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천안의 계모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 1월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살인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성모(41)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성씨는 정확히는 A군 부친의 동거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성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성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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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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