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 16곳 상대 손배소…이번주 첫 변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2019년 7월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한일청구권 자금 환수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김정근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로 끌려가 일본 군수기업에 동원된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판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스미세키 홀딩스(옛 스미모토석탄광업), 닛산화학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건 소송제기 이후 6년 만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다수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들은 당초 17곳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곳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원고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15년 5월 제기했다. 일본 기업들이 반응이 없자 재판부는 지난 3월 공시송달로 변론기일과 판결선고기일을 잡겠다고 했다. 일본 기업들은 지난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거나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올린 뒤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여기는 제도이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이 소송 외에도 19건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 전웝합의체는 2018년 10월 30일 고 여운택씨 등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결로 이후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제철이 배상하지 않자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은 2019년 1월 낸 일본제철의 국내자산 압류신청을 내 승인했다. 이 조치는 일본의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 규제로도 비화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올해 초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PNR 주식 매각 명령을 앞두고 감정을 진행했다. 압류자산의 현금화 절차만 남았지만 주식 매각 명령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제철 측은 지난해 8월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고, 대구지법 민사항고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김진숙을 만나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프리미엄 유료 콘텐츠가 한 달간 무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