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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전두환… 24일 항소심 또 불출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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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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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열린다. 재판부는 전씨가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아 2주 뒤인 24일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전씨 측은 24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형사소송법 규정상 피고인의 불출석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피고인은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법령상 피고인이 인정신문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피고인의 진술 없이 검찰 측 추가 의견만 듣는 절차를 거쳐 판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전씨 측은 1심 당시,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7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각됐다. 이후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을 받기 힘들다며 또다시 서울로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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