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 마지막 날 항소장 제출
'법정 구속' 양부 18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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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따르면 양모 장모씨는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장씨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장씨는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장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기분과 처지만을 내세워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방임하기 시작했고,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를 자행했다"면서 "급기야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 밟는 등 상상할 수 조차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입양된 후 피고인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잔혹한 정신적·신체적 가해로 인해 가늠할 수 없는 공포심을 겪다가 피고인에 의해 마지막 생명의 불씨마저 꺼져갔다"면서 "피고인의 사건 범행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피고인을 일반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인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양부 안모씨도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씨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인양의 상태를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는데도 아내의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며 “정인양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양을 병원에 데려가라고 당부했는데도 거부하면서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 버린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안씨는 재판부에 "모든 벌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집에 있는 첫째 아이를 위해 2심 전까지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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