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경찰, 손정민씨 사건 관련 ‘가짜뉴스’ 위법 여부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지난 19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 손정민씨 추모공간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 사건과 관련, 경찰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의 위법 소지를 따져보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서 확산하는 가짜뉴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수집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있다.

손씨 사망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손씨와 함께 술자리를 한 친구 A씨의 가족과 친척이 전 서초서장 혹은 강남서장, 대학병원 교수 등 유력 인사로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나 고발을 접수한 것은 아니지만 허위로 판단되는 주장이 담긴 게시글이나 영상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