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무기징역' 정인이 양모, 항소장 제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시민들이 양부모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인 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인 양의 양모 장 모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 측은 살인 혐의에 대해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 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정인 양을 폭행한 것은 아니란 것이다.

장씨와 함께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양부 안 모씨는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의 항소로 인해 정인이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16개월 여아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았고 복부 주위엔 주요 장기들이 위치해 있어 사망이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해의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차창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