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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경남도, 행사·축제 등 관련 업체에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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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재 행사·축제·공연 관련 업체 대상 1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경상남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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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도내 소재 관련 업체에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중 매출 감소액 40~60% 구간에 해당하는 업체와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나 매출액이 정부 방역 강화 조치 전 대비 감소한 업체이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100만원이다. 재원은 경상남도 사각지대 제2차 지원대책에 따라 도비 50%, 시군비 50%의 비율로 마련했다.


도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을 받은 업체의 경우 신청 절차 없이 바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 수령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는 별도로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6월 7일부터 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자의 전자우편,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지급 시기는 1차와 2차로 구분해 버팀목 자금 플러스 수령 업체에 오는 6월 1일부터 1차로 지급한다.


서류 제출 업체는 신청 자격 및 매출액 감소 여부, 중복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해 2차로 차례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제출 서류 등은 도와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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