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직후 총사령관·부사령관 정년 규정 바꿔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왼쪽)과 소 윈 부사령관(오른쪽) |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직후 총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년 제한 규정을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
군부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장기 집권을 위해 규정을 바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현지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 사흘만인 4일자로 육군 총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정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군부의 리더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과 소 윈 부사령관은 권력을 잃거나 자발적으로 퇴진하지 않는한 계속해서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총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정년은 65세였다.
흘라잉 장군의 경우 올해 4월부로 65세가 됐다.
군부는 새로운 규정을 지난 3월 5일자 관보에 게재했다.
미얀마 군부는 이와 함께 육·해·공군 지휘관들의 정년도 연장했다.
기존에는 4년간 진급하지 못하면 은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필요시 2년간 더 현직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1973년 이후로 장교들에 대한 정년 제한을 없앴으나 2014년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련 규정이 도입됐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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