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몰고와 가스총 꺼내든 40대 남성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경찰이 노래방에서 분사식 가스총을 쏜 40대 남성에 음주운전 혐의를 뒤늦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초동 조치한 지구대 경찰이 폐쇄회로(CC)TV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피해자 진술도 귀담아듣지 않았다.
2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 50분께 광주 서구 한 노래방에서 A(48) 씨가 손님으로 온 40대 남성 2명에게 분사식 가스총을 발사했다.
술을 마신 A씨는 이들과 사소한 시비 끝에 인근 자택에 있던 자신의 차량을 끌고 와 가스총과 호신용 3단봉을 꺼내 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은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음주운전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목격자가 A씨의 음주운전 의심 사실을 경찰에 알렸지만, 담당 경찰은 CCTV 확인을 하면서도 가스총 발사 장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수한 사건 직전 CCTV 영상에는 A씨가 어디선가 차량을 노래방 앞까지 몰고 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하면서 A씨의 음주 운전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렸지만, 경찰은 "음주 사건을 처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다"며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진정까지 넣었지만 "직원이 잘못한 게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자가 이러한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논란이 되자 경찰은 그제서야 A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조사에 나섰다.
사건 당시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한 만큼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의 활용해 음주 수치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엔 음주운전 문제가 전혀 제기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혐의가 뒤늦게 적용된) 경위를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사실이 드러나 가족 동의를 받아 입원 조처됐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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