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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관련해 수사정보를 업체 측에 미리 흘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른바 ‘경찰총장’ 윤유근 총경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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