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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와 유착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52) 총경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20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정보를 알려준 직후 피고인이 주식을 거래했다"며 "이 같은 행동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이 부분은 유죄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정 전 대표가 건넨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총경의 다른 혐의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죄 부분은 윤 총경이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입니다.
윤 총경은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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