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사 등으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6시께 포항 남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인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7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숨지는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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