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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를 받던 중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치과의사 B 씨가 진료 도중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데다 이전에도 A 씨가 여러 차례 다른 의사들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모두 각하·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해 B 씨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로 B 씨는 형사 처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강제추행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조현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김휘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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